근로장려금 신청 시 직업군별로 지원 조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주요 직업군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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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별 지원 조건
1. 근로소득자
- 일용직 근로자: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용 근로자: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는 총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자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소득 금액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매업: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 제외): 4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0%
- 부동산 임대업, 개인 가사서비스 등: 90%
- 단,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3월 11일부터 신청 - funplanej
2025년 3월 11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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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인
- 종교인 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교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총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학원 강사, 보험 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모든 직업군은 총소득과 재산 기준(2억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직업군(예: 전문직)은 법령에 따라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직업군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군에 따라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사업·종교 소득자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근로장려금 지원 조건
1.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필수: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충족: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2. 프리랜서
- 사업소득자로 분류: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간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여부: 프리랜서 소득에서 3.3%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미신고된 소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기 신청 제한: 프리랜서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재산 및 소득 기준 동일: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재산 기준(2억 원 미만)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공통점
- 두 직업군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이며, 이를 통해 국세청에서 소득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차이점 요약
따라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반기신청도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두 직업군 모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할 지급명세서
✅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해 반기별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사업주는 1년에 두 번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상반기 소득은 7월 31일,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로, 매월 소득 지급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반 지급명세서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전반에 대해 연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기한: 연말정산 이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작성하며, 매월 소득 지급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사업주가 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의 핵심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원활히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적시에 정확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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