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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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계산법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며,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1. 단독가구
- (총금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 (총금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100분의 165
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1,600분의 285
3.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99만 원~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1,700만 웡) x1,900분의 330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80만원을 지급하여, 세부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1.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100 만 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2.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100만원-(총급여액 등 -2,500만 원) x 4,500분의 50)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5년 변경된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바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3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5년 변경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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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6월 2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 ⏩홈택스 모바일 화면에서 신청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하기 완료
- 우편안내문: 안내문의 QR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
📁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접수할 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지급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관할 세무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관할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를 관리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가능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손을 포함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
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공통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함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토지, 주택,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 요건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직업군별 신청, 사업주 및 프리랜서 지원 조건
근로장려금 직업군별 신청, 사업주 및 프리랜서 지원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직업군별로 지원 조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주요 직업군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목차직업군별 지원 조건1. 근로소득자일용직 근로자: 일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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